칼 럼

장애인 고용 보조금

목차

1. 개요

한국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있듯이 일본에도 취직이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보조금 몇 가지를 해설해보겠습니다.

※장해자, 장애자등 어구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시기관이 장해자(障害者)라 표기하고 있으니 이하에서는 장해자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2. 특정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

1.취지
특정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는 고령자나 장해자 등 취직 곤란한 자를 직업소개소(헬로워크)의 소개를 통해 고용할 경우,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조성금을 지급합니다.

2.지급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a)헬로워크의 소개를 통해 구직자를 고용할 것
(b)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이 확실할 것(정규고용, 무기고용, 자동갱신 유기고용이 대상)

3.조성금액

대상 노동자지급액지급액대상기간지급기별금액
장시간 노동자(주간 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것)60세이상 고령자,한부모가족등60만엔1년간30만엔 x 2기1
중도장해자를 제외한 신체 및 지적장해자120만엔2년간30만엔 x 4기
중도장해자 등2240만엔3년간40만엔 x 6기
단시간 노동자(주간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60세이상 고령자,한부모가정등40만엔1년간 20만엔 x 2기
중도장해자를 포함한 신체, 지적, 정신 장해자80만엔 2년간20만엔 x 4기 

3. 도쿄도 장해자 안정고용 장려금

1.취지
도쿄도내의 사업소에서 장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도쿄도에서만 신청 가능한 장려금입니다. 상기 특정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과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2.지급요건
(a)장해자등을 정규고용 또는 무기고용으로 채용할 경우
(b)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3%이상 높을 것
(c)해당 노동자에게 다음중 두개의 제도를 적용시킬 것
 ・승급제도 / ・상여금제도 /・제택근무제도
・유연근무제 / ・시간단위 유급휴가제도/ ・통원유급병가 등
(d)고용 후 6개월간의 실적을 평가해서 육성방침을 책정할 것
(e)특정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의 지급결정 받았을 것

3.장려금액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고용장려금 정신장해자 180만엔 130만엔
200만엔3
정신장해자 이외 150만엔 100만엔
170만엔4

4. 도쿄도중소기업장해자고용지원조성금

1.취지
특정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의 조성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조성금으로, 취직 곤란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쿄도의 조성금입니다.

2.지급요건
(a) 특정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의 조성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b) 중소기업일 것
(c) 고용한 장해자가 도쿄내에서 근무할 것
(d) 도쿄도가 실시하는 순회방문에 응대할 것
(e) 고용한 장해자가 취로계속지원A형 사업소의 이용자가 아닐 것
(f) 과거 5년간 노동법령, 장해자학대방지법, 그 외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을 것

3.조성금액

중도신체장해자, 중도지적장해자, 45세 이상의 신체장해자, 45세 이상의 지적장해자, 정신장해자한명당 월 6만엔(정액)
상기 이외의 장해자, 단시간 노동자5한명당 월 3만6천엔(정액)

5. 정리

단순 계산으로 중도장해자를 월급 20만엔으로 고용할 경우의 3년간 고용 코스트는 720만엔입니다. 여기에 특정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으로 240만엔, 도쿄도 장해자 안정고용 장려금으로 200만엔이 조성되면 440만엔이 경감되어, 3년간의 고용 코스트는 280만엔이 되고, 실질적으로 연간 93만엔으로 정사원을 한명 고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발생합니다.

・ 720만엔 – 240만엔 – 200만엔 = 280만엔
・ 280만엔 / 3 = 93.3만엔

물론 이익창출을 위해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한다는 당연한 전제가 존재하지만, 같은 생산성이 기대되는 장해자와 그 외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보조금등을 고려해서 장해자를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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