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소규모창업

목차

1. 소규모 창업의 가능성

2025년 10월 16일,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자본금 3000만엔이상이라는 기준이 기존 500만엔이었던 것과 비교해 6배나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볼까 합니다.

소규모 창업 이란?

일반적으로 소규모 창업이란 적은 자본・적은 인력・작은 설비로 시작하는 소상공인 수준의 창업을 의미합니다. 자본금 3000만엔(약 2.85억원 26년3월19일 기준)이 적은 자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테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 자본금이란

자본금이란 쉽게 풀어 설명하면 회사 설립에 법인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었나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1

통상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내 본인 명의 또는 협력자(공동 대표가 될 사람)의 개인 계좌에 3천만엔을 한국 내 계좌에서 국제송금하고,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완료됩니다.(스타트업 비자의 경우에도 수순이 조금 전후 할 뿐이지 동일합니다).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송금 한 후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창업 비용은 그대로

창업 비용이란, 사무소 임대 계약비, 인테리어비, 설비 구입비, 노동자 고용비 같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비용을 지칭합니다.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이 500만엔이었던 시절이던 3000만엔이 된 지금이던 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5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해서 작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케이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초기비용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사무소 임대 계약비입니다. 한국의 보증금처럼 시키킹(敷金) 및 중개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쿄의 경우 대충 야칭의 4배에서 8배정도가 초기계약비용이 됩니다(관서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 12배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쿄의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의 면적당 평균 단가는 평당 1만엔에서 2만엔2 사이입니다. 때문에 연이있는 사무소 임대매물이 있을 경우, 5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계약비용은 20만엔에서 40만엔 사이가 됩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전철역 바로앞에 있는 장소는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상정으로만 이해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비나 설비 구입비, 노동자 고용비도 화폐의 가치에 맞게 가격대가 미동했더라도 투하해야하는 비용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포함해서 300만엔이 초기비용으로 지출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 자본금 - 창업비용 = 여유자금

3000만엔의 자본금에서 사업 시작을 위해 필요한 창업 비용 300만엔을 투하하면 2700만엔의 예금 잔고가 남게 됩니다. 이 2700만엔 중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1년간 매출이 제로여도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으로 700만엔을 가정하면 2000만엔은 회사의 이익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여유 자금이 됩니다3.

2000만엔을 일본엔으로 단기 적금에 넣어놔도 연간 1%4에 해당하는 20만엔의 이자수입이 발생할테고, 적당히 안정적인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놔도 연간이익율 2.5%에 해당하는 50만엔의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손익은 별개의 문제). 한국의 은행 계좌에 넣어놓는게 금리가 높다 생각되면 한국의 계좌로 도로 송금해서 적금에 들어놔도 연간 5%에 해당하는 100만엔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한국의 이자율은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본금 입증 후에 사업의 실체를 만들고 남은 돈은 법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5. 자본금이 아니라 실체

결국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3천만엔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사업의 실체만 준비할 수 있다면 3천만엔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사업가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천만엔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사업가의 자유입니다. 자기자금 500만엔에 2500만엔을 빌리더라도, 빌린 자금에 관해서 실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무상증여라 판단될 경우, 한국 내에서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
자본금이 3천만엔 있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 돈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입국관리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5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결론

경영관리 비자의 기준이 5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강화된 것으로 인해 3000만엔을 전부 쓰거나 현금으로 놀려둬야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만, 비자 신청시의 체력이 더 많다고 입증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났을 뿐, 사업소를 확보하고, 자금의 경위를 설명하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경영관리나 스타트업 비자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바뀐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입증해야한다는 방향성이 강화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족)
기준 강화의 취지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자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던 걸 생각하면 500만엔이던 3000만엔이던 실효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조사하신 분들이라면 500만엔으로 뭘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3천만엔도 그다지 큰 비용이 아니란건 이해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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