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운전하지 마세요!

목차

1. 운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

대부분의 일본 재류 외국인은 비자를 소지하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비자에는 크게 두가지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 취득, 귀화입니다.
영주권이란 재류기한이 무제한인 비자입니다. 재류기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일으킨다던지의 사유가 없는한 비자의 갱신을 걱정할 필요 없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1. 또한 귀화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인이 됩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일본 국적법
제5조1항5호(귀화의 요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원 국적을 상실할 것

 이러한 종착점에 운전기록 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하지말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 운전기록 증명서

운전기록증명서란,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의 경찰조직이 발행하는 해당자의 교통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5년전까지의 기록이 기재됩니다. 문제는 영주권도 귀화도 이 서류를 준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주권도 귀화도 공통되는 요건중에 ‘소행이 선량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매우 크게 확대해석하기 때문에2 경미한 교통위반도 불허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애초에 운전 자체를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매우 경미한 교통위반 기록이 한두개 있다고 반드시 영주권이나 귀화신청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경력이 없는것이 제일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전기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3. 자전거 운전도 엄벌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자전거의 위반 행위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됬습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신호무시 : 6000엔
일시정지무시 : 5000엔
우측통행3 : 6000엔
운전중 휴대폰 사용 : 12000엔
차단기진입 : 7000엔
브레이크불량 : 5000엔
두명 타기 : 3000엔
병렬 주행 : 3000엔
역주행 : 6000엔
보도 주행 : 6000엔
우산 쓰기 : 5000엔
이어폰 착용 : 5000엔 …등
총 115종의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115종이란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규정한 사실만 봐도 모두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그냥 운전을 하지 마시길 추천합니다.

걸으세요!

4. 실질적으로 불필요

도쿄 23구의 경우, 거주지 1km이내에 대중교통수단(버스, 전철)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대중교통수단이 풍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4. 일반적으로 성인이 1km를 걷는대 필요한 시간은 10분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리스크를 가지면서까지 운전을 꼭 해야하는가는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나 자전거가 취미이신분이 절대 해야한다라고 하시면 말릴 수단은 없으니 자기책임으로 조심해서 운전해주세요.

5.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일본 후생노동성은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해 1일 30분정도 워킹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0분(1일30분*5일)의 워킹을 하는 것은 사망 리스크 31%저하, 심혈관 사망 리스크 29%저하, 암사망율 15%저하, 당뇨병 발증 리스크 26%저하, 인지증 발증 리스크 20%저하가 기대된다고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과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회인의 운동부족은 명확한 사실이니 하루 30분정도는 건강을 위해 걷는다 생각하고 릴렉스 타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40대 미만의 젊은 분들은 아직 체감을 못하시겠지만 매일 적은량이라도 유산소운동을 하고 안하는 것의 차이는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필자도 살기 위해 일부러 1.5km 떨어진 짐(gym)에 등록해서 매일 30분의 유산소운동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 결론

교통사고(피해자가 되건 가해자가 되건)의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익숙하지 않은 토지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할만한 것이 안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방심과 자만에서 나온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익숙해져도 추천은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만 교통위반 이력 하나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서 떨어졌다는 고객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환기를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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