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비자 신청

목차

1. 개요

스타트업 비자는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고 경영관리 비자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특례 비자입니다. 
다시 한번 신청 자격을 정리하면, (a)3000만엔 이상의 자금이 있을 것, (b)스타트업 비자로 입국후 2년 후까지 상근근로직을 고용할 것, (c)사업이나 관리직 경험이 1년이상 있을 것,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 (d)신청인이 일본에 거주할 예정일 것입니다.

>>칼럼 ‘스타트업 후보지 정리’ 보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상 사업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만, 도쿄도는 넓은 사업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는 스타트업 비자의 특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본 페이지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설하겠습니다.

2. 체크 리스트

창업준비활동계획 확인신청서(겸 동의서) (다운로드)
창업준비활동계획서 (다운로드)
이력서 (다운로드)
④ 신청인의 여권 사본
⑤ 입국 후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1년간의 신청인의 거주지를 명확히 하는 서류
⑥ 입국 후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1년간의 신청인의 체재비를 명확히 하는 서류
⑦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하여 1년 이상의 경험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
⑧그 외 있으면 좋은 서류

3. 과거의 증명

② 창업준비활동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들은 신청일 이전의 현황을 입증하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해야한다는 점 이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3.1 확인신청서 (겸 동의서)

(상기 예시는 이해하시기 쉽게 한글로 적었습니다만 일본어로 작성해야합니다)

서류를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해하실테니 이하 주의점만 해설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작성하는 모든 행정서류의 공통사항입니다만 이름을 쓸 경우 기명과 서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명은 일반적으로 pc로 입력한 것을 지칭하고, 서명은 자필로 기입한 것을 지칭합니다. 일본은 원래 서명보다 도장의 문화가 쉐어율이 높았지만 도장 문화가 없는 문화권의 외국인에 대응하기 위해 서명으로 대신하는 지침이 도입되있습니다. 본 문서도 도쿄도에 제출하는 행정문서이니 서명으로 적어야합니다.
사족으로 행정기관에 따라서는 기명 또는 서명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결국 일본어 도장은 만들어야합니다.

3.2 이력서

상세한 기입법은 스타트업 비자의 특례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건 한국이름의 일본어 표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길동’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패턴(I GILDONG, LEE GILDONG, YI GILDONG)이 있듯이 일본어로 표기할 때도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라는 성을 일본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イ ギルドン
② リ ギルドン
한국어 발음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①’이 길동’이 정확하지만, 일본에서는 관습적으로 ②’리 길동’이라 쓰고 발음하는 사람이 많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인등기서에 기재되는 대표자의 이름은 카타카나이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니 더 좋다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하세요. 만약 저라면 정확한 발음보다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족) 한국인 성씨의 일본어 표기 예시
성명 / 정확한 발음표기 /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기
김 / ギム / キム
이 / イ / リ
박 / バク / パク
장 / ジャン、ザン / チャン
조 / ゾ / チョ
최 / チョエ、チォエ / チェ

3.3 여권 사본

얼굴 사진이 있는 신원정보면 페이지를 펼쳐서 스캔하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사진으로 찍지 말것, 여권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jpg나 pdf로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도쿄도나 법무국에 제출할때는 종이에 인쇄해서 건내줘야합니다. 이 때 사진을 찍는 각도나 조명등의 관계로 dpi나 가독성이 떨어져서 가끔 불가판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으셔도 제대로된 스캐너를 사용해주세요. 

여권 유효기간은 규칙이니 6개월 미만밖에 없으면 재발급을 받아주세요.

3.4 거주지 입증 서류

상세한 요건은 스타트업 비자의 특례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가장 편한 방법은 입국시기(6개월 후 정도)에 맞춰서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예약 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 행정서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요즘 쉐어율을 늘리고 있는 민박이나 airbnb같은 것은 예약 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 못 하기 때문에 이용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숙박업법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를 사용하시거나 담당 행정서사의 확인 지시를 받아 예약을 하세요.

3.5 체재비 입증 서류

한국 내 창업자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잔액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3,000만엔 이상의 창업 자금이 있어야합니다. 이게 체재비를 입증하기도합니다.

환율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도쿄도의 인정시에 3,000만엔 이상일 것과 스타트업 비자 신청시에 3,000만엔 이상일 것,
두 시점에서의 기준을 통과해야합니다.  3,000만엔의 출처도 밝힐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시중은행은 엔화 기준 또는 달러기준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거래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인터넷뱅크 등 오프라인 지점이 사실상 없는 은행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스크린샷을 찍는게 아니라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정식 서류를 발급받아주세요. 사실 일반적인 오프라인 지점이 있는 은행 계좌에 옮겨서 증명서 발급 받는게 편합니다. 서류가 일본어가 아닐 경우 일본어 번역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6년 1월 11일 기준 환율 3,000만엔 ≒ 2억7800만원

3.6 경력 학력 입증 서류

대표자가 시행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 ⓒ전문대학원 학위를증명하는 서류, 또는,
관련된 분야의경영직이나 관리직을 1년 이상 경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글 또는 영어로 발급되는 서류는 번역자의 선언서와 함께 사본과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이수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②관리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근무 했었던 기업이 발행하는 사용증명서, 대응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③사업 경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결산서류,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 등

이 중 ②관리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재직했던 회사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발급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니 필요하면 별도 상담해주세요. 법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는 서류를 안 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등기서에 이름이 올라간적이 있다면 강력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3.7 그 외 있으면 좋은 서류

추상적인 표현일 수 밖에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일본어 자격증 등 개개인의 속성에 맞춰 제출 서류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하면 가산이 되는 서류군이기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행정서사와 상담하며 준비해주세요.

예시)
일본에서 한식정식집을 영업할 계획이신 분은 조리사 면허증.
인테리어업을 하실분이 건축사 면허.
통번역업을 하실분이 각종 언어 자격증.
예능업을 하실분은 각종 매체 출연 기록 작성.
프랜차이즈업을 하실분은 권리 사용증명서.

어떻게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사업의 진실성을 믿어줄까 생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4. 미래의 주장

② 창업준비활동계획서(사업계획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면만으로 회계사를 납득시켜야될 정도의 열정과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다른 준비 서류는 모두 과거의 사실을 입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 서류만으로 스타트업 비자의 당락이 결정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서류라는 점을 상기하며 작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상세는 사업 계획서 작성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주의점은 AI를 쓰지 말고 본인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셔야합니다. 필자는 AI 사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서를 AI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로 작성한 문체는 AI로 작성했다는 느낌을 ‘일반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직으로서 매일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간파합니다. 설령 AI의 퀄리티가 급격히 상승했다 하더라도 면담에서 본인의 말로 설명을 못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어집니다. 사족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조차 가지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본 서류는 사업 집행 착수 후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에도 유용할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 제출

도쿄도의 스타트업 비자 신청 제출처는 도쿄도청입니다만, 서류 접수 업무는 비지네스 콘셀쥬 도쿄(東京都港区赤坂1-12-32 アーク森ビル7F)에 위탁되어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후 도쿄도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평균 1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옵니다(신청이 집중하는 기간일 경우 2개월까지도 걸립니다).

허가가 나올 경우에는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서류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법무국외국 입국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입국관리청도 허가를 내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여권을 가지고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내 공관 관할지(외부링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상기과정중 어딘가에서 불허가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가 나오면 심사관과 면담 및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6. 경영 시작

비자를 받았으면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 공항에서 재류카드가 발급되니 이를 항상 휴대하셔야합니다.

입국일부터 자유롭게 경영 준비를 하셔도 되고 영업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입국을 한 순간부터 경영자가 된다는 마음가짐을 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고정비용이 자금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명언을 항상 상기하며 발빠르게 부동산 계약, 사업소 확보, 노동자 고용등 사업준비를 시작하시고 매출 발생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7. 특례 기간은 2년

스타트업 비자의 특례 기간은 최장 2년간입니다. 2년간은 상근근로직을 고용해야하는 의무도 유예되고 JLPT N2를 입증해야하는 의무도 유예됩니다. 단, 2년후에는 특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재 발굴과 언어 공부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 항상 상기하셔야겠습니다.

8. 정리

통상 전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면 각종 신청부터 애프터케어나 일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시의 리스크가 큰 비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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