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 갱신

목차

1.개요

2025년10월16일, 경영관리비자의 요건 변경으로 인해 비자 갱신의 요건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세는 이하와 같습니다.

(1) 자본금 3000만엔 이상을 설정할 것,
(2)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의 상근근로직을 1명 고용할 것
(3) JLPT N2이상의 정사원을 고용할 것
(4) 3년이상의 경영이나 관리 경험을 입증할 것, 또는, 
(5) 제3자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다만, 유예기간으로 3년이 주어졌기 때문에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의 기준을 충족시키시 못해도 경영 상황이나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해질 수 있을지 전망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비자 갱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보겠습니다.

2.갱신 요건

2.1 자본금 3000만엔 이상을 설정할 것

요건 변경 전에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자본금을 500만엔으로 설정하셨을 겁니다. 그게 최저 요건이었으니까요. 때문에 2028년 10월 16일까지 2500만엔의 자본금 증자를 해야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서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간의 유예가 주어졌으니 추가로 필요한 2500만엔을 36개월로 나눠 매월 약70만엔의 추가이익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지만 매월 70만엔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매우 큰 금액일 수 있으니 곤란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2500만엔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성과 수익성을 판단 받을 수 있다면 일본정책금융공고나 시중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이자율 2.5%로 가정하면 2500만엔 *0.025 =625,000엔/년 의 이자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이자 이상의 수익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빚만 늘어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 은행등은 ‘‘ 그 돈을 빌리려하는지 중시하기 때문에 증자하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는 심사를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빌리지 못한다면 한국의 친족을 기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친족간에는 적은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고, 증여세가 발생 안할 정도의 이자를 설정하면 큰 부담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가족간 대출의 이자율은 4.6%이지만, 이자율을 적게 설정해서 지불하는 이자액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세금부담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예시)
원  칙]         250,000,000원(원금) * 0.046(이자율) =11,500,000원(연이자)
적은 이자]   250,000,000원(원금) * 0.010(이자율) =  2,500,000원(연이자)
 11,500,000원 – 2,500,000원 = 9,000,000원(덜 낸 이자)
 9,000,000원 < 10,000,000원 (증여세의 과세대상 제외)

참조조문)
한국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한국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한국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한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참고로 일본 내에서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원금을 빌리더라도 세무서가 시중은행의 금리를 참고해서 적당하다 판단한 금리를 적용시키고, 이 금리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금리 상당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합니다. 
예를 들면 2500만엔의 원금에 대해 세무서가 2.5%가 적당한 금리라고 판단하면 625,000엔이 금리 상당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625,000엔의 10%에 해당하는 62,500엔의 증여세를 납세해야합니다. 다만, 증여세의 기초공제가 1,100,000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납세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실로 성립되었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등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위장했다고 판단하면 2500만엔 전부에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으니 제대로 준비해야합니다. ①계약서 작성, ②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송금 및 변제, ③기준을 안넘는 정도로 이자지불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2.2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의 상근근로직을 1명 고용할 것

마찬가지로 2028년 10월 16일까지 상근근로직(일본인 영주자등)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 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서상의 상정이니 바로 구인모집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근근로직은 주5일30시간 이상의 조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저한의 고용조건을 상정하면 ‘최저임금 * 30시간 * 4주 = 15만엔’ 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르게 움직일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정 응모가 안오면 장애인 고용 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구할 수가 없다면 대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해주세요.

2.3 JLPT N2이상을 구비할 것

마찬가지로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유예되니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2028년10월16일까지 JLPT N2를 합격하거나, 상기 상근근로직을 일본인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여러명 고용할 수 있는 재정상황이라면 일본어시험을 합격한 별도의 정사원을 한명더 고용하면 되니 크게 어려운 요건은 아닙니다. 사실 일본인을 상근근로직으로 고용하면 자동으로 충족되는 조건입니다.

2.4 3년이상의 경영이나 관리 경험을 입증할 것,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입증할 것

사실상 엄격화 이전에 경영관리 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의 경영을 유지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경영관리 경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되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5 제3자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2028년10월16일까지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입증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엄격화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정을 합리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엄격하게 입증해서 중소기업진단사 등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해도 평가를 받기 어려우니 전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필요 서류

경영관리 비자의 유예기간 사이의 갱신 제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1) 허가 신청서
(2) 증명사진
(3)여권 및 재류카드
(4) 법정조서합계표
(5) 결산서류
(6) 등기사항증명서
(7) 노동보험료납부증명서
(8) 사회보험료납입확인서
(9) 납세증명서3(원천징수소득세 및 복흐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10)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 납세증명서(3년분)
(11)일본어능력입증서류
(12)각종 인허가증
(13)상근 근로직의 고용계약서 및 주민표
(14)경영관리 비자 소지자의 경영 및 관리활동에 관한 구체적 설명문서(임의양식)
(15)경영자 개인의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16)법인의 노동보험 가입상황증명서
(17)법인의 사회보험 가입상황증명서
(18)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진단사등의 평가서

수집하고 정사하고 해명하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4.차선책

갱신된 요건을 어떻게해도 2028년 10월 16일까지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의 플랜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1) 먼저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경영성적이 좋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폐업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라면 더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폐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영성적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M&A등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경영자에서 내려오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요컨대 경영자의 지위를 제3자의 일본인 또는 영주자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변경해서 사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정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국관리국은 형식적 고용관계보다 실질적 업무실태를 중시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사원의 입장에서 경영판단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전직 사장이었다는 점을 이용해서 조언역 정도의 입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주주라는 입장은 변경이 없으니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경영과 소유의 분리 원칙). 다만 이 플랜의 경우, 전직 경영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등 취로비자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4.1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요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를 통틀어 기인국 비자라고도 합니다.

(1) 먼저 학력 또는 직력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a)모국의 대학, 단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것
(b)일본의 대학, 단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것
(c)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했을 것(전문사) 

직력 요건
(d)기술, 인문지식 업무를 할 경우 : 실무 경력 10년이상 입증
(e)국제 업무를 할 경우 : 실무 경력 3년이상 입증

(2) 학력과 업무내용이 관련성 있을 것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하려하는 사내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 받습니다. 음대를 졸업한 사람이 경리업무로 고용한다던지 관련성이 인정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3) 전문성 있는 업무일 것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는 대상 외입니다. 

(4)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설정할 것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사내에 일본인은 월20만엔인데 자기 보수가 17만엔이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5) 법인의 경영상태가 안정되있을 것
적어도 고정비용은 낼 수 있을 정도로 캐쉬플로우가 안정되있다는 것을 재무제표 입증합니다.

(6) 필요성이 있을 것
법인의 사업 내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해야합니다. 외국어 사용을 안하는 사업분야인데 통역으로서 고용한다거나, 소인수 사업체인데 노무부장으로 고용한다던지는 의심대상이 됩니다.

(7) 소행 불량이 없을 것
범죄력이나 처벌력, 납세의무이행 등이 심사됩니다.

4.2 특정기능2호

일손이 부족한 사업분야를 위해 설립된 비자입니다.

외식업에 한정해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학력 요건은 요구 안하지만 이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특정기능2호기능측정시험 합격
・일본어 능력시험 N3 이상합격
・일본 내에서 외식업 지도 또는 관리 경험 2년 이상

시험을 두개나 통과한 후 번잡한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인국 비자조차 신청할 요건이 안될 경우 이외에는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특정기능1호 루트는 이용자 과다로 2026년 4월 13일 이후 발행 중지 예정입니다.

5. 결론

2500만엔을 준비할 방법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는 반면, 2500만엔을 준비할 길이 없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영관리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차선책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위변경을 통해 일반 취로비자로 변경한다던지,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과 결혼 예정이 있으면 조금 서둘러서 배우자비자로 변경한다던지, 적당한 매각을 통해 캐시 아웃을 한다던지, 더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동한다던지, 기적적으로 매출을 급상승시켜서 2500만엔정도 증자한다던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6.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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