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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16일,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할 것’에서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자본금 3000만엔 이상을 설정할 것
(2)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의 상근근로직을 1명 고용할 것
(3) JLPT N2이상의 정사원을 고용할 것
(4) 사업과 관련된 3년이상의 경영이나 관리 경험을 입증할 것,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입증할 것
(5) 제3자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개정의 여파로 비자를 갱신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1) 자본금 3000만엔 이상을 설정할 것,
(2)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의 상근근로직을 1명 고용할 것
(3) JLPT N2이상의 정사원을 고용할 것
(4) 사업과 관련된 3년이상의 경영이나 관리 경험을 입증할 것,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입증할 것 
(5) 제3자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경영관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갱신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전의 기준1으로 심사하기로 유예되었습니다.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유예기간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취득이 너무 어려운 경영관리 비자를 조금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창설된 특례 제도입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입국전에 3천만엔을 투자해서 준비를 끝마친 다음 취득하는 비자이지만,
스타트업 비자는 먼저 입국한 다음에 3천만엔을 투자해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3년 이상의 직무경력을 입증해야하지만,
스타트업 비자는 2년간의 준비활동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1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직무경력 1년과 스타트업 비자 2년을 합치면 3년 이상의 직무경력이 성립합니다.

칼럼

사무소 소개

사무소명 : 안쥬 행정서사 법무사무소
설립일 : 2001년 7월 2일
주소지 : 〒110-0003 도쿄도 다이토구 네기시 1-1-15 고바야시빌딩2층
추천 연락방법 : 카카오톡 ・라인 ・이메일
배상책임보험가입액:1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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